효성교회 담임목사 위증, 벌금 200만원 선고
청빙 이력서에 사임 사유 및 기간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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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민혜)은 10월 30일 예장통합 효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 과정 중 일어난 위증 혐의에 대해 A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A목사는 효성교회 목사로 예장통합 서울남노회의 승인 결의에 따라 효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했으나 2002년 12월 31일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광성장로교회의 목사직에서 사임하고 2008년 3월 12일경 같은 교회의 3대 목사로 다시 청빙될 때까지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는 무임상태에 있었음에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서 그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났다.
특히 A목사가 2002년 말 사임한 배경이 목회 활동 중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교회 청빙위원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며 ‘소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6년과 2017년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밝혔다.
A목사는 판사 앞에서 “2002년경 광성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재임 중일 때 증인과 여집사 사이에 이상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 해결방안을 얻기 위해 교인들과 함께 토의한 사실이 있지 않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다른 문제로 교인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 문제로는 교회에서 토론할 수도 없고 토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A목사는 “자신이 목회할 당시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지는 않았다.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 2002년 무렵 광성장로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A목사가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고 A목사 역시 광성장로교회 목사로 재직 당시 그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목사는 2011년 효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했으나 미국에서 불미스런 일로 사임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이 총회재판국에 이력의 허위가 있기 때문에 위임목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위임목사 청빙무효를 선고하며 교회가 양분돼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과정 중 A목사가 일부 성도들의 회원권을 정지하고 행정 처리한 것과 교인의 지위 여부에 대해 통합 헌법위원회(위원장 남택률)는 교회 분쟁과 분규로 인해 진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를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를 행정처리 한 것은 불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처리된 교인은 여전히 효성교회 교인으로 효성교회 교인의 지위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목사를 반대하는 효성교회 교인들은 교단탈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며, A목사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교회의 부흥과 선교 전도에 힘을 써야 할 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해 의도적으로 교인 수를 줄이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부도덕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