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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수갑 채운 경찰 상대 대법원 승소

이지민 기자
작성일 2025-01-13 21:16

본문

문재인 정부 폭정 최종 확인됐다

대법원 과도한 신체 자유 침해’ 1,2심대로 판결

전 목사 무죄로 밝혀져 당시 정치 탄압 입증 돼

문정권, 집회 참가한 시민들 공개 수사ㆍ처벌해

대법원 판결 의미는 당시 시민들과 시민혁명 승리

문재인 정부 당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국가의 폭압적인 탄압과 관련해, 대법원이 20241224일 전 목사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판결을 모두 유지하며, 국가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12일 대법원 승소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을 전했다.

교회는 전광훈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202012일 당시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측이 수갑을 채웠으며,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게 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24일 항소를 기각, 당시 경찰측 대응이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대응이었음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광화문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당시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었지만, 돌아온 건 정치 탄압이었다“20198.15광화문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무고한 시민들이 마녀사냥식 GPS 위치 추적과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로써 어떤 이들은 직장까지 잃게되는 피해까지 당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탄압한 자유와 정의과 회복된 것을 뜻 깊게 받아들인다대통령 재임 기간 중 보수우파세력에 저지른 불법 폭압 정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즉시 사과할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인정해 본 사건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가져다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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