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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항소심 무죄 선고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02-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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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에 반해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20203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김성현 목사가 이단 해제 목적으로 교회 공금을 청탁금으로 사용했다며 김성현 감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2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현 감독의 사실오인 내지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어 형사소송법 제364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문에 따르면 성락교회가 2000년대 초부터 교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꾸준히 교계를 지원해 왔다는 점, 성락교회가 타 교단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단 해제를 위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성락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따라서 김성현 감독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 성락교회의 운영원칙에 의하면 담임자는 교회를 대표하며,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교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 이 사건에 지출된 선교비 사용에 관해 기본적인 지출결의서를 구비했고, 선교비 계정별 원장에 지출일시와 금액이 누락되지 않고 기재되어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임증재죄 및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Y목사와 관련해 Y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 성락교회 이단 해제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Y 목사가 2015년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받은 금원은 기침 총회장 선거비용일 뿐, 한기총 이대위의 성락교회 이단 해제를 위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부각했다.

성락교회측은 감독을 해하려는 법적 소송을 위해 지금까지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허비했다면서 교회는 성장을 위해 노력에 주력해야 할 때에 분열사태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헌금손실이 발생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멈추고 조속히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개혁협의회는 검사가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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