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법원,한국교회 총유 재산 사랑제일교회 강제 명도집행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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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교회 기망 서울시-성북구청- 조합 고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명도집행은 하자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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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는 한국교회 총유 재산으로 법원이 강제로 명도 집행을 진행 할 경우 여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교회의 강력한 저항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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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 목사는 “1만여 성도들은 순교할 각오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면 “한국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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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교회 관련 송사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음에도 법원이 명도집행을 허락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소송 과정에서 이미 조합과 성북구청의 교회를 속인 구체적인 사기 행각이 드러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법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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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교회가 돈을 목적으로 조합측과 합의를 안하고 있는 거수처럼 허위보도를 일삼는 것은 언론 보도준칙에도 어긋난 파려치 행위다”며 “교회는 조합원들의 모든 전권을 받아오면 교회도 변호인단에게 전권을 주어 합리적으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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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특히 “조합이 아무리 교회와 합의해도 조합원들이 반대하면 안된다”며 “진정으로 교회와 합의를 원한다면 전권을 받아서 오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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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성북구청, 서울시가 교회를 기망한 행위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연제 변호사는 “10-2구역 사랑제일교회 종교부지에 대한 환치처분 등의 법적 조치도 하지 안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상의도 없이 2.686에서 2.591로 27평을 줄여 남은 면적을 속였다”며 “이같은 사기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건은 한국교회 전체에 해당 한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며 “교회가 끝까지 싸우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 지속적으로 유사한 피해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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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어 “2006년 10.19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라 장위 재정비계획 및 지향도면을 고시했을 때 사랑제일교회는 10-2 별도 종교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10구역 전체에 대한 공공 재개발을 위해 209.8.4 조합이 설립, 2009.9.27. 서울시에는 종교시절 처리방안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재개발은 위 재정비계획과 조례에 따라 시행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 조례는 서료적 가치를 가진 사랑제일교회 10-2 구역은 존치를 원칙으로 그 자리에서 재개발이 되어야 하고 만일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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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특히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원칙을 어겼다”며 “10-2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에 준하는 보상절차도 속이면서 10-1구역 아파트 및 상가구역에 대한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84억원을 공탁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불법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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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와 현재 건물을 사용중인 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기독선교은행,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블렌드선교회는 서울시, 성북구청, 조합의 사기 행위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