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씨에 “모욕적인 비방 이영훈 목사 인격권 침해, 영상 삭제하라” 판결
“표현 삭제 명할 보전 필요성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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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흥석)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난달 31일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영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했다”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20카합22340)’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인용 "이영훈 목사(채권자)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 영상으로 인격권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이 소명된다"며 삭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조용기 원로 목사가 집무실에서 넘어진 사건이 이영훈 목사와 최성제 비서실장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관련이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한세대를 민노총과 짜고 뺏으려 한다는 허위주장을 하여 이영훈 목사의 명예와 신용,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이영훈 목사가 교회 재산, 연금기금, 한기총 포항수재의연금, 몽골지진성금, 또는 WEA 행사후원금 등을 횡령 편취 하였다거나 네팔지진 구호헌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이영훈 목사의 명예 내지 사회적 평판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영훈 목사의 인격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모욕적인 비방의 내용을 방영했으며, 이러한 내용의 소문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이영훈 목사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모욕적인 비방으로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되고, 나아가 이영훈 목사와 A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또 A씨의 태도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삭제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D씨(전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B목사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합의하여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당시 B목사는 며느리 출산기금으로 모아 놓았던 금원을 A씨에게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