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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정문일침 합동 한성노회 A 교회 사태 집중 조명
인용측 공동의회 열고 노회분립-재정감사-비대위구성건 통과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1-04-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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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교회 절차상 불법 치리 난무, A교회 성도들 큰 피해

법원 공동의회 위한 비송사건 허락

?교계 시사 전문 프로그램인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 정문일침이 합동총회 한성노회 소속 A교회에 대해 집중 보도 했다.

이와 과련하여 정문일침은 현재 목사측과 비대위측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분쟁 중인 A교회에 대해 분석 방송했다.

이날 패널로 DSTV 문병원 국장과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부국장이 출연해 A 교회에 대한 분쟁 사태 시작에서부터 공동의회를 위한 비송 사건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전했다.

문병원 국장은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제 한 후 “A교회 교인 150명은 2019812, 당회장인 목사에게 정관 변경건과 장로 3인에 대한 해임 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목사가 당회 소집 문제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자, 교인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교인들이 요구한 공동의회 소집을 인용 했으며, 교인들은 같은 해 113일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해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김 목, 백 모, 또 다른 김 모 등 장로 3인을 해임 했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또 이에 장로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법원은 치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인용 무효가 됐고 현재 1심 재판 판결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진태 부국장은 이후 담임목사는 한성노회가 분립하는 가운데, 어느 노회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공동의회를 소집했고, 목사측 외 장로측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일방적으로 공동의회를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데 이르렀다고 말했다.

차 부국장은 이에 성도들은 항의했으나 한성노회분립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목사 측은 144, 장로 측은 159명인데 이들 159명에게는 투표권이 없이 진행된 것이고, 이에 202011월 사회법에서 노회변경에 대한 건 외 2건의 안건을 가지고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라고 허락하게 된 것이 전말이다고 했다.

문 국장은 법원의 판단과 관련 사회법에 요청하기 전에 130여명은 담임목사에게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달라고 3번이나 청원을 한 바 있다그러나 담임목사는 이를 묵살했고 어쩔 수 없이 비송사건으로 법원의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202011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원인 130명 중 108명이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진태 부국장은 장로측은 2020112212시 종암동 소재 식당에서 절차에 맞추어 공고 후 임시공동의회 열었다“이 과정에서 목사를 중심으로 80여명이 몰려왔고, 20여명이 안전요원의 통제를 무시, 방역수칙 또한 어기며 회의장에 난입 폭행, 의사봉갈취, 모욕, 고성, 몸싸움으로 3시간여를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며 방해해 현재 10명은 폭행, 상해, 모욕 등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문일침 특히 목사측의 임시공동의회 방해 주장에 대해 언급하며 우선 장로측은 202012월에 교회에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27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며 교회가 18일 동안 폐쇄되는 과정을 겪었다이로 인해 소집을 미루다가 급기야 2021321일 다시 한 번 임시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했지만 반대파의 방해로 일주일을 연기, 같은 달 28일에서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은이날도 반대측의 방해가 있었다면서 고성에 막말, 비하발언, 모욕적인 언사 등이 오가며 회의 진행한 끝에 법원서 허락한 '노회 선택권, 재정감사, 비대위구성건'과 관련한 안건들을 모두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은 갈등 가운데 장로들이 겪게 된 치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패널들은 절차를 어겨가며 장로 3인 안수집사 1인을 불법 재판으로 정직을 시켰다면서 재판을 하려면 고소장이 먼저 당회로 올라가야 하지만 당회가 아닌 노회로 가서 접수, 노회가 받아준 것이 절차상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회는 다시 총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했지만 총회에서 기각했으며, 그 다음 봄노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노회에 고소를 하면서 정직을 당한 것이라면서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치리였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사회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교회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일은 드물 것이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사욕에 눈이 멀면 어떤 것이 법이고 원칙인지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했다.

유성헌 국장은이번 장로측들은 사회법에서 허가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공동의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비대위도 구성됐다해당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진행되는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하루속히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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