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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합동총회 S노회 5인 면사 면직 집중 해부
문제 해결 위해 노회 분립 등 조치 필요 지적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1-03-31 17: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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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목회자 불법 제명에 '분통'

내편아니며 모든 것 무시

하야방송(대표 유성헌)이 정문 일침을 통해 합동총회 S 노회의 불법 면직(5명의 목회자)에 대해 집중 보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하양 방송은 노회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5인이 동시에 면직을 부당하게 당했다고 했다.

이날 정문일침에서는 DSTV 문병원 국장, 교회연합신문 차친태 부국장 출연해 S 노회 분쟁 - 목사면직"에 대해 다뤘다.

문병원 국장은 목사에게 면직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합동총회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42조에 의하면 면직은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또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권에 따라 너무도 가볍게 면직을 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면직에 대한 치리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진태 부국장은 ”S노회는 2021118일자로 144회 제4차 임시회에서 재판회를 통해 장기주, 조형민, 김종한, 김광곤, 류종성 목사를 모두 목사 면직했다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평온했던 S노회가 이들로 인해 화평이 깨지고 분쟁과 분란이 가증되어 분열을 가져왔다고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차 부국장은 치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노회의 무소불위식 정치적 처단이었다는 생각이 다분히 든다고 지적했다.

목사면직을 당한 5인은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임시회가 개최된 상태에서 재판했고, 이들 피고소인들은 이와 관련한 의식송달 없이 궐석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1통도 발부되었으며 재판회에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낭독 없이 재판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야방송은 ”S노회는 본 노회 소속 S교회의 박 모 장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올린 서류를 총회 임원회가 처리하면서 시작됐다”104회 총회 임원회는 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C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막기 위해 교회와 노회 행정까지 중지시킨바 있다고 말했다.

104회 총회 임원회에 서류를 올릴 경우 교회 당회와 소속 노회 시찰을 경유해 노회에 상정, 노회는 총회에 올리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교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곧바로 서류를 올렸기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

급기야 104회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S노회 임원회를 해체시키고 다른 이들을 내세워 S노회 임원회를 구성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꾸려진 S노회 비대위측은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5인의 목회자에 대해 면직이차는 처분을 내린 것.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S노회 비대위측은 제114회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S노회 회원 중 소수에게만 소집 통지하고 소수 인원으로 개최했다.

현재 S노회에는 220명의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가 있지만 이날 임시회에는 22명 즉 소수 인원으로 진행 한 것.

특히 피고소인에게도 임시회 개최 통지 없이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임시회에서 진행된 재판회는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이다.

소집과 관련하여 10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자신들에게 유리한 회원에게만 보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참석 패널들은 지적했다.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고소인들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같은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 고소장도 죄증설명서 1통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회에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낭독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과 관련 안건 기록 등본 교부를 청구했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교부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재판이었음을 참석 패널들은 지적했다.

S노회의 면직 사유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노회장의 업무 및 회의 진행과정에서 볼 때 무질서하고 편향적이었다는 것이다.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회원의 서류를 개봉하지 않고 반송시키고 독단적으로 기각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서류의 경우 시찰을 경유하지 않은 서류였기에 반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총회 결의 거부 및 선동했다고 이유를 들었으나 총회의 부당한 행정중지로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 대한 하소연이었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5회 총회에서도 감사부는 상회 위력으로 노회 고유영역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참석 패널들은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을 면직시킨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에게 맡겨진 수 많은 양들도 짓밟은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회 분립을 통해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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