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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다툼 A와 B 목사 등 수상한 거래 의혹 밝혀라”
매년 1,000만 원씩 20년간 지급 합의서 나와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1-03-26 12:32

본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자산가 A에 미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신 내주겠다는 것

윤 목사와 법적 다툼 학교서도 B에 주었다는 녹취록 나와

 합동총회 충남노회 소속 윤익세 목사(아산사랑의교회)가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언론과 목회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목사는 아산사랑의교회 중직이었던 A씨에게 B목사와 C 목사가 미등록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인 이행강제금 1,200만 원 중 1,000만 원(20년간)을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윤 목사가 자신을 폭행해 처음에는 갈비뼈 2대가 금이 갔다고 주장했다가 바로 다음 날 갈비뼈 4대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B 목사와 C 목사는 충남노회 사태로 윤익세 목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온 당사자들이다.

윤 목사는 “A 씨는 자산가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사들이 돈을 20년간 주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아들은 모두 저와 법적 다툼에 있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또 이들 중 B 목사는 본인이 교수로 재직하며 학교 재단과 법적 다툼이 있는 대학에 많은 돈을 받은 증거 자료도 나왔다해당 대학교는 이에 따른 분명한 입장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목사는 아산사랑의교회를 사임한 적이 없다동사목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살과 다르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사실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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