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공보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단/교회

HOME  >  교계종합  >  교단/교회

고신총회 예배자유 위한 헌법소원
예자연과 업무협약 목소리 본격

문병원 기자
작성일 2021-03-10 20:56

본문

4a1003bb06e9c2603c79ca6af710ebe0_1615377215_5272.jpg
고신총회가 예배의 자유를 위한 헌법 소원에 참여했다
.

이를 위해 고신총회는 예자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본격적으로 예배회복 운동을 위한 목소리 기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의 편파적,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현장 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신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 부서기 강영구 목사, 사무총장 이영한 목사, 회록서기 김희종 목사, 회계 김태학 장로, 악법대책위원회 위원장 원대연 목사, 서기 이병권 목사 등이 참여했다.

고신총회와 함께 이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도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종교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a1003bb06e9c2603c79ca6af710ebe0_1615377232_7734.jpg
예자연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난
9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심각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더불어 교회 탄압이 예상된다며 보완과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예자연은 예배의 방식을 정부가 정하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형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 예자연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해 이번 방역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행위를 정통 기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형태라며 소모임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편()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책이다면서 헌법 제372항에 따라 제한할 경우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