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한총회, 영서노회 김주희 목사 면직
본문
‘교단통합전권위원회’ 새중앙노회 분리 공표
예장 대신대한총회(총회장 조성훈 목사)는 예장 백석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와의 교단 통합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영서노회 소속 김주희 노회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징계 및 노회 분리를 공식 발표했다. 총회는 지난 8월 1일 ‘교단통합전권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영서노회와 새중앙노회를 분리·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번 ‘교단통합전권위원회’는 증경총회장 및 지교회 목회자들, 현 총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영서노회의 노회장 김주희 목사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총회 차원의 질서와 통합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조성훈 목사는 “영서노회는 기존 체제를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노회장은 총회 차원에서 대행하며 김준태 목사를 서기로 지명했다”며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권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시했다. ▲이명자 목사 및 노회원들에게 교적부 열람 금지, ▲회계 000목사는 백석총회에 정식 가입된 인물이 아니며 합동개혁총회(소현성 목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새중앙노회원 자격으로 편입, ▲부목사 및 협동목사는 정회원 및 임원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조성훈 목사는 “영서노회원 중 이탈자를 제외하고 8월 10일부로 정리된 교적부를 총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영서노회는 별도의 독립 노회로서 새중앙노회와 구분해 운영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김주희 목사의 일련의 위법 행위가 자리잡고 있다. 전권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6월 27일 임시노회를 통해 노회 명칭 변경 등 중대한 안건을 위법하게 처리했으며, 총회 헌의안으로 상정했음에도 회의록 서기 부재 및 추인 과정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립예배에 있어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소속 교회의 시찰장 경유 청원 없이 새중앙노회 명칭으로 설립예배를 드린 후 교회 설립을 선포하고 설립패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김 목사의 독단적인 행정을 문제 삼았다.
이어 “목사 임직과 관련된 예배도 영서노회 주관이 아니었으며, 소현성 목사가 이끄는 합동개혁총회 소속 인물을 영서노회원으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희 목사는 해당 인물에게 회계 직위를 부여하고 예배 순서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는 이 외에도 김주희 목사의 회의록 조작 및 행정절차 누락을 지적했다. ▲회의록 서기 불참, ▲서기 대행 임명 무효, ▲노회규칙 결의 무, ▲회원 점명 및 보고 부재, ▲성수 미달 등 다수의 중대한 행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단통합전권위원회’는 백석총회장 앞으로 공식 공문을 보내 교단통합 과정에서 교적부 정리 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8월 10일자 기준으로 교적부를 정리해 통합 작업을 완료할 방침임을 전했다.
위원회는 “영서노회는 통합총회의 일원으로서 백석총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립을 선언한 5개 시찰 역시 총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 내부에 불미스러운 사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총회장 및 임원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교단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과 조치였음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