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는 이주를 거부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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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해 갈등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부지는 1954년 서울영락교회 선교부가 건축한 이후, 1958년 장석교회, 1995년부터는 사랑제일교회가 사용해 온 공간으로, 약 70년간 종교시설로 지속 사용되어 왔다.
조합 창립총회는 교회 내에서 개최됐으며, 당시 총무이사는 교회 장로였고 조합장 또한 교인으로 등록된 인물이었다. 교회는 조합이 임시 예배처소 제공, 대토부지 이전, 관련 비용 지원 등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로 전달한 것을 신뢰했으며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조합은 기존 약속을 철회하였고, 교회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약 680평 규모의 종교시설 부지를 89억 원에 수용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교회와 조합은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 15일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대토 제공, 교회 신축 지원, 임시 예배처 마련, 명예 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합의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오해 해소나 사과 등의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측은 “교회는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고 예배처로 전환하려 했으나, 성북구청은 토지거래허가를 취소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로 약 70년 종교시설 부지가 ‘알박기’ 프레임으로 반복 매도되었고, 조합 역시 이 오해를 해소하는 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후 교회가 이전받기로 한 대토부지의 면적이 약 78평(약 9%) 축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교회는 조합 측에 설명과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시 직무대행은 ‘교회를 제외한 정비계획 추진’을 조합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뒤, 조합은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금까지 합의 이행과 이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며 “일부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 왜곡과 조합의 비협조로 인해, 교회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향후 보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