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현 목사 적법 대표자” 판결…분열사태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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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와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간의 오랜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김성현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교회 내 분열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교개협이 제기한 ‘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교개협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성현 감독이 교인들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이 결의에 문제를 제기한 교인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는 교개협이 제기해온 각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김 목사의 대표성을 인정해온 맥락과 일치한다.
김성현 목사는 지난 10월 30일 교개협이 제기한 횡령 혐의 형사사건에서도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성락교회 이단 지정 해제를 위한 선교비 집행이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적법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선교비 집행”이라며 교개협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형사·민사 모두에서 성락교회가 승소함으로써, 교회 내부에서는 김성현 목사 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개협 지도부는 헌금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장학정 전 대표와 이우만 재정팀장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교개협 명의로 모은 헌금 약 2억 원을 특정 교인 2명에게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교인 동의 없이 일부 임원 간의 밀실결의로 재정을 집행했다”며 “지출 목적 또한 교개협 운영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해당 금액이 고(故) 김기동 감독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 신도들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 여성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명시한 바 있어, 교개협 지도부의 행위가 도덕적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이미 교개협 지도부 일부가 과거 허위 성추문 유포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 사건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더욱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일련의 판결로 성락교회 분열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성현 목사은 법적으로 대표자 지위를 회복하고, 교회 재정 유용 의혹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성락교회 관계자는 “교개협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김성현 감독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들이 분열사태 종식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