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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 종교시설 잘못된 선례 안 돼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4-08-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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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분양권 신청 불필요하다고 먼저 밝혀 와 

합의 전면 내세우고 뒤에서는 강제집행, 조합 측 수차례 기만

서울시 조례안 따른 종교시설 선택권, 보상 권리 전혀 무시 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23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3차 강제집행 당시 발생한 집행보조원들과 일부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는 대법원 판결로 교회 측의 상고가 기각된 725일로부터도 한 달 여가 지났다당시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개발 조합과 갈등이 빚어지게 된 원인 및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오랜 세월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교회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예배의 장소까지 잃어버리게 될 우려가 있자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부 신도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회와 재개발 조합 간의 갈등은 조합 측이 교회가 아파트나 상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권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말을 믿고 우리는 종교 시설로서 별도의 분양권 신청 없이 진행했으나, 결국 현금 청산 대상자로 지정되어 85억 원을 받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 680평 규모의 대지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후에도 여러 차례 조합과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조합 측의 일방적인 합의 철회와 합의 후 바로 다음날 용역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우리는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이러한 과정에서 헌금을 훔쳐가고 성도들이 명도집행과정에서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성도들의 감정이 격화되었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성도들이었기에 마음이 앞선 나머지 감정이 격하게 표출되는 바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신앙생활의 터전이 되는 교회의 존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조합과의 협의에서도 합의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다만 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처리방안과 관련된 서울시의 조례안이 모든 재개발 구역에서 준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이 예외로 취급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님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선례로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일 작은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존치가 확정된 만큼 조합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번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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