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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사태 장기화…교단의 불법 고발
“임원회 심각한 월권, 서울남노회 새 임원 구성도 불법”

유미선 기자
작성일 2024-08-08 21:06

본문

이승현 목사측 성도들 8일 성명 발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평강제일교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9일 이승현 목사측 성도들이 유종훈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 출입 및 사용 방해 금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며 가로막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예장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이 지난 5일 총회를 열고 이 목사측을 평강 이탈측이라 규정하며 규탄 성명서를 채택해 교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강제일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8합동교단 총회와 유종훈 목사의 불법을 고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합동교단의 서울남노회에 대한 새로운 임원 구성 지시는 불법이라며 장로교의 헌법상 총회 임원회가 노회의 임원을 마음대로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총회 임원회의 심각한 월권이자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회 임원회의 지시로 박제임스 목사를 내세워 새롭게 만든 서울남노회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가짜 노회라며 모든 임원들은 기존의 서울남노회에서 이미 2023528일에 징계를 받은 자들로서 노회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미 면직을 받고 제명된 자들로 구성된 서울남노회는 당연히 불법 노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남노회의 새로운 임원 구성을 위한 노회 개최의 소집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새로운 노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노회원들에게 회집 통보를 누락하여 일부 총대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동교단이 지난해 제108회 총회에서 서울남노회 소속 16명의 목사에 대한 제명 및 면직 처분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목사의 제명 및 면직 처분권은 노회에 있는 것으로 총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평강제일교회의 면직을 근거로 한 해고는 위법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시하였으며(중앙 2024부해405, 446 병합),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대리회장은 아예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리회장이 공동의회 회원 2/3의 필요적 결의사항인 목사의 면직을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목사 임직과 교육전도사의 임명은 노회의 고유한 사명을 수행한 것으로 합법적인 행위임은 분명히 했다.

정문 기도회역시 불법집회가 아니라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피맺힌 절규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여전히 교회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유종훈 대리회장과 교회의 불법 점거자들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도들은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79일 이승현 목사측 성도 727명이 유종훈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 출입 및 사용 방해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이승현 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교회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펜스, 외벽, 출입문, 철조망, 잠금장치 등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교역자, 직원, 신도 및 외부용역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차량을 배치해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방해받은 채권자들에게 1인당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일수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유종훈 목사는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정식 담임목사가 아닌 당회 결의로 선임된 대리회장이기 때문에 유 목사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대리회장이 지시하지 않은 예배, 기도회, 컨퍼런스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리회장의 지시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예배와 기도회와 컨퍼런스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23112일 서울고법은 모 교회 관련 헌금반환청구의 소에서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한쪽의 성도들이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주일연보, 후원헌금 등 각종 헌금을 후원금 형태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납부하여 자신들의 교회 운영에 사용해 온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승현 목사측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금 활동은 합법적인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사단법인 세계구속사말씀본부와 이승현 목사에 대한 비난을 즉각 중단하라세계구속사말씀본부를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속사 운동에 평생을 생명 바쳐 충성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유지를 거역하는 것이며, 구속사 운동이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오히려 반() 복음적이고, () 기독교적인 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인 행동을 계속하는 한 오히려 유종훈과 그의 추종 세력들과 합동교단은 대한민국 교계에서 고립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교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척했다는 이단자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가? 교단의 설립자인 박윤식 목사님까지도 부정하는가?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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