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공보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단/교회

HOME  >  교계종합  >  교단/교회

성락교회재건혁신위원회 호소문 발표, 정상화 촉구

최성주 기자
작성일 2023-07-18 21:35

본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문제점 개선해야"
임시사무처리회 불법과 왜곡된 내용으로 분쟁 가속화 주장

 

성락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장로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락교회재건혁신위원회(위원장 이복강장로/ 이하 혁신위)가 18일 호소문을 발표, 김성현목사의 자질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김성현목사의 인성, 설교, 재정, 사모의 월권행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혁신위는 “성락교회는 2대 감독인 김성현 목사의 무능과 전횡이 2017년 3월에 발발한 교회분열의 발단이 되어 2023년 7월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를 교회와 성도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정상적인 교회를 위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분열사태를 해결하고 다시 온전한 교회로 회복해야 하는 이 때에 교회의 임시감독권자인 김성현 목사는 이전보다 더욱 더 편협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김성현 목사는 성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목양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외면한 채 절대적 독재권위만을 주장, 행사하여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은폐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시인한 대로 극심한 분노조절장애와 부친에 대한 불효를 비롯하여 목회자로서의 인격이 너무나 부족하다. 더 참담한 것은 강단에서의 설교가 성락교회의 성경적인 신앙에 어울리지 않음은 물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며 평안을 끼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더 나아가 자기 감정을 실어 성도들에게 겁박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인수가 확 줄어들고 있음에도 아무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현 목사는 성락교회의 운영원칙(정관)에 근거하여 장로 안수집사를 회원으로 하는 사무처리회(소위원회)에서 목회, 행정, 인사, 재정, 회계, 재산, 교육, 결산 등을 의결받아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독점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다”면서 “2013년 3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또 사무처리회의 승인도 없이 교회재정 운영과 지출에 대한 전횡을 일삼고 있다. 유산받은 개인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자신과 가족들은 수십억원의 재산을 축적하면서 몇 년간 교회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사례와 월급을 7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김성현 목사의 부인 최 사모는 기도로써 목회를 지원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보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목회와 행정과 인사에 실세로 활약하며 목사들, 전도사들, 직원들, 교인들에게 함부로 소리치며 야단을 치는 등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로써 교회에 절대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심지어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분위기를 부추겨 왔으며, 성도들 또는 전도사들로 하여금 부목사들의 설교를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는 나쁜 일의 배후이다. 특히 김성현 목사의 목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기관인 소위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억울한 누명을 씌어 징계하였고, 목회에 걸림돌이라고 찍힌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사조직인 친위 부대와 같은 세력을 통해서 갖은 모욕과 망신을 줌으로써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젊은 청년들을 동원하여 80세 가까운 원로장로님들을 향해 반말과 조롱을 퍼붓는 등 패륜에 가까운 일들의 배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임시사무처리회와 관련하여 혁신위는 “7월 23일에 불법적인 과정과 왜곡된 내용으로 교인 총회(일명 사무처리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성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해 교회 대표자 선임과 재산 처분을 안건으로 하는 교인총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은 김성현 목사의 횡령죄 재판의 1심 판결 시기에 맞추어, 조금이라도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총회의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매각의 건은 교인 총회가 아니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관련된 부동산은 교회가 매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결정에 따라 처분이 이미 확정된 토지들이고, 수용대금도 이미 결정되어 일부는 공탁까지 마친 상태이다. 심지어 대립상태에 있는 교회개혁협의회측도 그 수령금이 교역자 사례비 지급 및 교회 부채 상환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성락교회 운영규칙(정관)대로 장로 안수집사들로 이루어진 사무처리회(소위원회)를 통하여 의결되는 일에 동의와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번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김성현 목사와 장로·안수집사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교회 회복과 교회 재건을 위한 사무처리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대로 진행되는 정직한 사무처리회가 되어야 한다 △사무처리회의 목적이 교인들에게 정직하게 전달되는 사무처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 회복과 재건에 반하는 목회를 한 것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 △최 사모를 목회 현장에는 일체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선언과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위원장 이복강장로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달라고 여러 번 전달을 했지만 목회자로서 양육의 목적이 아니라 위에서 군림하며 최소한의 응답도 하지 않고 무시해왔다. 우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안되어 김성현목사와 최사모, 부목사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이어 “김성현목사가 취임한 이후 영혼이 병들고 은혜받지 못하고 개인감정을 섞어 설교하는 것을 경험하며 김목사가 혁신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안되면 사무총회를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픔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성락교회는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김기동목사를 신뢰했었고 김성현목사가 개선이 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합법을 가장한 탈법으로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다. 교회에서 사과하고 개선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 오히려 망신주고 비난하며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한다. 이것이 김성현목사의 목회방식이고 현실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회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받아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게재할 방침이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