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혁신위 ‘임시사무처리회개최금지가처분’ 제기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3-07-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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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시사무처리회서 감독 선출과 부동산 처분 안건 처리 예정
성락교회 교회재건혁신대책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이복강장로가 서울남부지법에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권자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임시사무처리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성락교회의 '임시사무처리회'(=임시교인총회)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 혁신위는 김성현 목사측이 추진하는 임시사무처리회가 심각한 불법과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락교회에는 정관에 명시된 최고의결기구인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안수집사로 구성)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교인들을 의결권자로 하는 사무처리회는 오히려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성현 목사측은 오는 23일 서울 신도림동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에서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하고 감독 선출과 부동산 처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목사측은 이번 임시사무처리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교인명부를 확정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며, 임시사무처리회 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2018카합20237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에서 교인의 자격으로 명시된 '침례를 받은 입교등록된 자'와 교회의 목장현황에 등록된 교인들의 숫자 차이가 매우 크다며 이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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