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동성커플 건보자격 승인 여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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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승인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양가족인 배우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국제법상 혼인을 재정의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국제법은 혼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의 아시아 법무 총괄이사인 테미나 아로라 변호사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혼인의 정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본질적인 주춧돌"이라 언급하며 "견고하고 안정적인 혼인은 아동의 보호, 가족의 증진과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혼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수 천년 동안 사회에 기여해 온 혼인의 정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로라 변호사는 또 "국가의 역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을 보호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할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혼인을 재정의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국내법에 독특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보편적인 혼인의 실체를 반영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한 법원의 소속 판사들 중 일부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재판부 대신에 그 법원 소속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일컫는 말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은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