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시민단체, 차금법 등 과잉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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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7일, 한국교회총연합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진평연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한교총 사회정책위 전문위원장),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거룩한방파제국민통합대회 공동준비위원장),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외 임원,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 대표,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 음선필 교수,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 복음언론인회 김인영 대표,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대표 민성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22대 국회에 바른 입법을 요구하는 성명을 통해 “제21대 국회는 5월 임기까지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과잉입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한국교회는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위장된 구호 아래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이단 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발의하여 계류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독소조항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성·재생산 건강권리보장법안, 아동기본법안 등의 과잉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22대 국회가 이러한 과잉법안의 입법 시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예배의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과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와 前 정부는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서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강제 폐쇄 행정조치와 법적 처벌까지 집행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의 독소조항 재개정을 요구한다”며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늘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 사학은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인 교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과도한 것이기에 22대 국회는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법(형법·모자보건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을 무효로 하고 2020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제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와 정부는 현재까지도 대체입법을 게을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태아’을 함부로 죽이는 생명 경시의 나라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입법 해태(懈怠)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성범죄와 유전질환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낙태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22대 국회는 21대에서의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살리고, 자유 확대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은 준법으로 국민의 본이 되어 신뢰받는 국회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서헌제 교수(한교총 사회정책위 전문위원장,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예장합동 총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김운성 목사(진평연 대표회장),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가 발언하고, 공동 참여단체 대표 및 임원들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