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안건으로 이사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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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회장 이광재목사) 2024년 정기총회가 25일 오후 4시 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이광재 의장의 진행으로 정회원 25명 중 결석 12명 정족수 13명이 참석해 개회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법인의 합법화와 공정성을 위해 고문 변호사의 입회 아래 진행됐다.
안건과 관련, 제28호 임원의 제척사유, 제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의해 문00 양00 이사 해임의 건, 제28조 임원의 제척사유 , 제15호 임원의 해임, 제39조 재산의 관리, 제43조 차입금에 의해 박00 정00 박00 이사 해임의 건, 제28조 임원의 제척사유, 제28조 대표권의 제한, 제22조 회장의 직무대행 및 선출, 제19조 임원의 직무, 제15조 임원의 해임에 의해 김00 홍00 이사 해임의 건, 제28조 임원의 제척사유에 의해 이00 황00 이사 해임의 건이 상정돼 만장일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이사 선임의 건을 통해 김민주 박영미 이사를 선임했다.
회장 이광재목사는 “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협회가 좋은 이사를 선임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 해임과 관련된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0. 기타 이사회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의결된 자
제19조 (임원의 직무)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대표권의 제한) 법인의 회장 이외의 자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22조 (회장의 직무대행 및 선출)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9조②항 또는 ③항을 적용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3개월 이상 부재중일 경우 회장의 직무를대행하는 자는 3개월 이내에 회장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28조 (임원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39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입을 이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을 위하여 분배 할 수 없다.
2.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