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합신측 상대 소송 각하 처분 ‘억울’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않은 ‘절차상 하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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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무분별한 이단 정죄 안되
공정성을 상실한 이단 규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교회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예장 합신총회가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에 대해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며 이단으로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인터콥이 제기한 '총회(이단)결의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내부 문제이며 합신총회와 인터콥이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가시적인 피해를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인터콥은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합신측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결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치 않았다면서 이단 연구 및 규정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소명은 필수적인데, 이를 실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절차상 하자 여부는 판단조차 되지 않아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터콥은 “소환이나 소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것이 문제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를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단 규정으로 인해 낙인이 찍히고 후원금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외면당했다. 법률적으로는 절차가 중요하다. 합신측의 이단 규정에 대한 절차가 무시되고 이단 정죄의 팩트가 거짓이다. 절차에 대한 것은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단 규정에 대해 한 관계자는 “타교단의 신학노선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소명의 기회도 없이 정죄하는 것은 절차상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상실한 무분별한 이단 규정이 계속된다면 한국교회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교단의 이단 정죄에 타 교단이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인터콥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활동하다 보니 교회 파송이 취소된다거나 선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선교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교회 차원에서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슬람 선교에도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항소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얻고 싶다. 선교사들이 힘을 얻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