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총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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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2012년 1월에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의 감독권 강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붕괴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가 학교붕괴조례가 될 것을 예고했었는데, 온갖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서이초 초임교사의 자살이란 대형사건으로 발전해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을 신고대상으로 삼아 약자로 전락시키니 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교실은 학생들의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급기야 이제는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자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곪아오다가 이제 대형사고가 터지고서야 정부, 언론은 교사들의 학생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때문이다는 목소리를 비로소 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학생권리 개념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붕괴현상을 막지 않으면 어떤 대형사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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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비교육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고, 금년에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폐지 조례안 주민발의안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을 깊어지고 서울처럼 교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않고 학대하며, 교사들은 감정노동자로 고통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고, 공교육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충남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법이 제대로 서야 하는 것처럼, 학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규정이 바로서야 한다. 학교 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교사,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교직 경험도 없는 도의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생활규정에 간섭하려는 것은 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대법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가정을 내세우며 도의원들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권한이 없다는 본질을 피하면서 괜찮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 가정들이 유효하지 않음이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대법원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학칙에 학생이 교직원에게 불손하고, 교육활동을 따르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징계와 계도 조치를 받는다고 사례별로 조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학칙을 학부모와 학생들도 모두 숙지하게 한다면, 교권 침해는 일어날 수 없거나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 규칙과 징계 규칙, 계도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교육자치가 초중등교육법은 되어 있으나 시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그대로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강요하니 학생인권조례가 단위학교의 자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학교 규칙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강제하여 왔기 때문에 학교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