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기독교계, '성별 정정 허용 시도' 즉각 중단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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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통합국민대회)는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 자녀가/한국교회가/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해치는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천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으며, 조배숙, 나경원, 임종득, 윤상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홍호수 목사, 신상철 목사, 길원평 교수, 주요셉 목사 및 기독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정책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기자회견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등록'이 가능해진 것은 '동성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첫 시도'이며, 이는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생활동반자법, 무제한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판결 등은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관철하려는 '성혁명 입법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할 신앙·양심·언론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반(反)자유민주적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교회의 설교 자유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대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개념이 성별을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는, 즉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새로 임명된 원민경 장관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해 왔으며, 장관이 된 후에도 이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질타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법부 일부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판결을 내리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예규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1개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합국민대회는 정부와 여당의 일련의 법제화 시도가 모두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 낙태 행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홍호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조배숙, 나경원, 임종득, 윤상현 의원, 박한수 목사, 이용희 교수, 길원평 교수, 지영준 변호사, 주요셉 목사, 서윤화 대표, 안석문 상임총무, 이선규 목사, 임채영 목사, 박소영 대표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일부 정책 추진이나 사법부의 판결이 성혁명 입법 흐름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계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 금지 노력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출처: loveisplus.co.kr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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