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언론협회, 최혁진 의원 공개질의 '무응답'…"재질의 통해 입법 책임성 다시 묻겠다" > 교계 > 한국교회공보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계

HOME  >  교계종합  >  교계

기독언론협회, 최혁진 의원 공개질의 '무응답'…"재질의 통해 입법 책임성 다시 묻겠다"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7-14 17:08

본문

d77e573978d4f6c210676271cdf49d58_1784016484_6604.png
 

한국기독언론협회가 최혁진 의원에게 발송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해 회신 요청 기한까지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932)과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77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신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해당 법안 가운데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행정조사 권한, 잔여재산 국고귀속 등에 관한 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에 미칠 영향을 질의했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이번 질의는 보도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며, 법안의 정책적 찬반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위법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며, 법안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협회는 법안 일부 조항이 종교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의 운영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헌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 안 제3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 안 제38조의2, 안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이다.

공개질의서에는 법안 발의 전 헌법적 검토 여부 기본권 영향평가 실시 여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진행 여부 교단 총회와 선교단체, 종교계 학교·복지법인, 기독교 언론 및 시민단체 등 적용 대상 범위 정교분리 원칙 위반 판단 기준 기존 형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에 대해 민법상 설립허가 취소와 잔여재산 국고귀속까지 규정한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담겼다.종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적용될 경우 종교단체의 공적 발언과 사회참여가 정치활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책질의서 발송, 교단 총회의 차별금지법·생명윤리·교육정책 관련 성명 발표, 목회자의 설교 중 사회·정치 현안 언급, 교계 연합기관의 공청회·기자회견·법안 반대 집회 등이 정치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질의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조사권과 관련해서는 종교법인의 회의록과 내부 의사결정 자료, 후원자 명단, 신자 관련 정보

특히 협회는 정교분리 원칙이 선교 및 구제사역 자료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종교법인이나 시민단체가 선택적으로 조사받는 상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잔여재산 국고귀속 조항에 대해서도 종교법인의 재산은 신자들의 헌금과 기부, 유증 등을 통해 오랜 기간 형성된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 신자와 후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협회는 "이번 질의는 특정 종교나 종파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입법책임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 대해 언론이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개질의서 발송 당시 "회신 내용은 협회 회원사를 통해 보도될 수 있으며, 회신이 없을 경우 그 사실 또한 함께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신 기한까지 공식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재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