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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대법원 코로나 예배 벌금 확정 판결에 “종교 자유 해석 아쉬움”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2-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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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당시 현장 예배를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법원은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가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부산시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재판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는 내면의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예배·집회 등 외적 실현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평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방역 법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제한 조치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 조치 당시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언론회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인용하며 종교의 자유가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보장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종교 자유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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