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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 “정치권력의 종교 개입 중단하라”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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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목회자연합과 자유미디어목사연합회, 일사각오연합이 전광훈 목사의 구속 수사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을 통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에서 흔드는 헌법적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정치·사법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113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되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외형상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 탄압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구속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예배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최근 기독교계를 향한 수사와 강제 조치를 연이어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 대한 가택수색,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조치 등은 한국 기독교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정치 현실과 국가의 좌경화에 대해 목회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발언하는 것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정치권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광훈 목사 구속 사태에 대한 기독교계의 엄중한 입장

올해 113,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조치는, 외형적으로는 불법 여부를 재단하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종교 및 예배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 그 결과 목회자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감과 양심이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지난해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 및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에 대한 가택수색 등과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구속 조치는 한국기독교계 전반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정치권에게 묻고 싶다. 오죽하면 목회자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두고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와 현실 정치문제에 대해 발언하겠는가?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직전에 놓여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현실과 위정자들의 실정과 폭정과 비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걸핏하면 정경분리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이는 성경적 신학교리나 세계기독교사를 몰라서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신구약 어느 구절에서도 목회자들이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 오히려 구약은 선지자들이 세속의 통치자 왕들을 꾸짓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음을 왜 모르는가? 원래 改新敎는 부패한 가톨릭과 절대왕정의 폭정에 반항하여 들고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改革교회(Reformed Church)가 바로 개신교의 전통이다. 그래서 저항한(protested) ,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명칭이 붙었다. 다시 말해서, 폭정과 압제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목사는 개신교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신생국 미국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성립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가톨릭교회가 총독부와 마찰과 탄압을 피하고 전도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설정한 원칙이었지 한국기독교계가 수용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가톨릭교회와 달리 한국기독교계는 3.1운동의 지도자 33인 중에서 무려 16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초석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잊었는가?

전광훈 목사는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물리적 불법행위에도 직접 가담한 바 없음에도, 설교와 집회 발언이 교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근거로 구속에 이르렀다. 이는 구체적 행위가 아닌 발언의 영향력과 해석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법의 기본 원칙인 행위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중대한 법리적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종교 지도자의 설교와 사회 비판적 발언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 질서 하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러한 방식의 법 집행이 반복될 경우, 종교 활동 전반에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국가 권력이 설교의 내용과 방향에 사실상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권력의 종교에 대한 간섭이자 침해다.

또한 이번 구속 조치는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법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남긴다. 그동안 다수의 불법·과격 시위와 공공시설 침해 사건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종교 지도자에게 이른바 배후 교사책임을 물어 구속한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과 특정 종교 진영에만 동일한 법리가 적극 적용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인지 사법부와 언론에게 묻고 싶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과연 객관적으로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69세인 고령의 기독교계 지도자이며 교회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온 인물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된 점은, 사법적 잣대보다는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전광훈 목사는 이미 3번의 구속으로 건강도 많이 상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간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 구속은 정치적 발언의 해석을 구실로 삼아서 형사 책임으로 확장 적용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중대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21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신앙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설교와 공적 발언, 사회 비판까지 포괄하는 헌법적 권리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그동안 사법부 권력이 자신들의 무능한 엿가락처럼 늘어진 재판절차로 인해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은 개무시한 채, 종교 영역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찰의 강제 수사를 지지하는 경향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 구속사태는 건국부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면서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계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이번 서부지법사태가 근원적으로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소신없는 사법부의 태만한 재판과정에 있음으로 대오각성과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다.

둘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조치를 즉각 재검토하고,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부합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목회자의 설교와 사회적 정치적 발언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사법 관행을 죽시 중단하고, 신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시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최근 연이어 발생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압수 수색수사와 강제 조치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재점검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은 절제된 법 집행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결코 법치의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계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남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사라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목회자들이 침묵한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불퇴전의 각오로 바른 신앙을 견지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120

자유민주목회자연합

자유미디어목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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