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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규탄…기독교계, 박주민 의원 강력 반발

이지민 기자
작성일 2026-0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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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권을 훼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가 거리로 나섰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제2차 규탄집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는 박주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태아 살해를 합법화하는 악법 발의” “생명을 경시하는 입법 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생명윤리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은 “모자보건법은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죽음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독립된 생명체이며, 어떤 이유로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기독교 신앙은 물론 보편적 윤리와 자연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통해 “태아 생명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외치며, 박주민 의원의 공개 사과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은 “이번 사안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생명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교회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수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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