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5년 법정공방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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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인 의사에 따른 적법한 선교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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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성현 감독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감독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고소로 시작된 5년이 넘는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3월 교개협이 김 감독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교개협은 김 감독이 2013년경 성락교회 ‘이단 지정 해제’를 위해 교회 자금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감독이 교회 대표자로서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선교비를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김 감독이 성락교회 대표자로 선교비를 집행할 권한이 있었고 ▲이단 해제를 위한 지출이 교회의 공동 목적에 부합했으며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선교비 사용 내역은 지출결의서와 선교비 원장에 명확히 기록돼 있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감독은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성락교회는 이번 판결로 교회의 법적·신앙적 정당성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교회 관계자는 “감독의 지위를 흔들어 교회를 장악하려던 교개협의 반성경적 시도가 완전히 무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 귀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단 해제는 교회와 교인 전체의 숙원이었다.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된 선교비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제 교회는 김성현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회복과 부흥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5년 넘게 이어진 성락교회 분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성락교회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회의 정상화와 성도들의 영적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 교회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