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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지역 섬긴 성문교회, 재개발 사업 상식과 기본 지켜달라”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10-03 13:37

본문

재개발 과정서 종교부지 전환피해 주장

안양지역 교계 차원의 협력 필요성 제기

45년간 지역 지킨 교회, 재개발 과정서 피해 발생

교회 부동산 가치 반토막동의 없이 변경

교회, 세 가지 대안 제시했으나 조합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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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성문교회(윤노원 목사)가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일방적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교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0년간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해 온 교회 부지를 재개발 조합이 종교부지로 일방 전환하면서 토지가격 하락과 사역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작 조합은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약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문교회는 19741월 창립해 올해로 51년째 지역 복음화 사명을 감당해 온 안양의 대표적인 교회다. 창립 초기 몇 차례 이전을 거쳐 1981년 현재의 위치에 정착, 45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다.

200812월 교회가 속한 지역이 상록조합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면서 재개발이 추진됐고, 주민들과 함께 교회도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뒤늦게 교회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종교부지로 일방 전환됐음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성문교회 측은 일반주거지역과 종교부지는 가치와 활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우리는 정당한 가격으로 일반주거지역 땅을 매입했는데,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이 임의로 종교부지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종교부지에 존치되면 토지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사역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 재개발 계획 당시 종교부지는 성결대학교 인근으로 배정됐으나 이후 조합이 아파트 증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일반부지로 바꾸고 성문교회 부지를 종교부지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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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교회는 재개발 조합에 대해 교회 부지를 시가 130%로 매입 교회 건축 지원 재개발 계획에서 교회 제척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은 이에 대한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교회는 조합이 변경 당시 교회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공람공고를 내고 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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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회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한 대표조합원 선임 과정에서 교회가 배제되며 권리가 박탈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조합장과 부동산업자의 종용으로 동의했지만 뒤늦게 기망·사기였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회는 이미 조합을 상대로 기망사기 고소를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판결문(사건번호 2019구합70361)으로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회는 안양시가 이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교회는 수 차례 안양시청을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대응을 받지 못했고, 안양시장 면담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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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원 담임목사는 “50년 넘게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교회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이는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기본을 지켜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성문교회 사태는 안양시 내 다른 교회들로부터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재개발을 앞둔 전국 교회가 주의해야 할 사례라며 그릇된 전례로 남지 않도록 지역 교회들이 연대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재개발 조합 측은 교계 언론의 취재 요청과 입장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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