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기총 비대위 김정환 목사,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본안 소송서 승소
법원, 31회 정기총회 무효 확인
문병원 기자
작성일 2021-05-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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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김정환 목사가 13일 법원으로부터 직전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해 인용을 받은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한기총 비대위 엄기호 목사, 김정환 목사 등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이 2020년 1월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한층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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