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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상화 막는 불법 임의단체 회원교단-단체 기망"
비대위, 증경총회장 D 목사, 해임된 사무총장 A목사-직무대행 사칭 B목사가 핵심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1-04-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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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성화 최대 걸림돌 불법 임의단체 문제

한기총(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비대위(위원장 엄기호 목사-서기 김정환 목사)가 일부 목회자들이 구성한 불법 임의단체가 한기총 정상화를 막고 있다며 더 이상 회원교단 및 단체들을 기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임의단체에 대해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한기총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불법 단체다겉으로는 정상화를 말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전혀 아닌 만큼 회원교단 및 단체들은 이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최근 임의단체가 직무대행은 인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사무총장 A 목사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무총장 구제신청은 왜 각하되었으며, 법원에 신청한 사무총장 면직취소가처분신청은 왜 기각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를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비대위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임원이 2명인 이유와 20211월 정기총회 연기사유에 대해서도 “2020. 2. 17자 한기총 제31-1차 임원회는 공동회장 B목사, 공동부회장 C목사를 임명하였으므로 그것이 관례이며 일주일 뒤 대표회장이 구속되었다자칭 사무총장이 면직되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고발하고 내용증명, 수많은 진정서 등을 돌아가며 제출, 혼선과 업무방해하여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린 것이므로 연기에 대한 책임은 자칭 임의단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위는 불법 임의단체를 구성해 분열조장 월권 사칭 업무방해를 일삼는 행위는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이들은 직무대행 사칭, 월권, 업무방해 등을 했고 일들의 중심에는 사무총장에서 해임된 A목사와 직무대행을 사칭한 B목사, 증경대표회장 D모 은퇴목사를 대표회장으로 구성한 한기총 교단-단체 등을 조직했고 이 임의단체의 실무회장을 AB목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직무대행 비방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부정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반대파들을 7회에 걸쳐 제명하고 소속 교단은 행정보류 하였는데 임의단체가 직무대행을 비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비대위와 코로나극복과 한기총 통합을 위한 기도(지원) 특별위원회 총회장 단체장 78인은 갖은 수모에도 인내하며 법과 원칙으로 수고하시는 직무대행을 도와 한기총이 무사히 총회를 마치고 바로 서기까지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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