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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불법매각 논란 급부상
동문-재학생-교수협-교수노조 등 비대위 중단촉구 성명 발표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0-1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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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 훼손 매각 반대 한다

 

한국교회 73년 기독 사학인 안양대학교 불법매각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문, 재학생 및 교수, 목회자 등으로 구성된 안양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총장)가 불법 매각을 반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4일 서울 독산동 소재 엠배서더 노보델 앞에서 발표하고 교육부에 불법매각을 감사하고 관선이사를 파송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독산동 엠배서더 노보텔에서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이사장 직무대행 천인기) 이사회가 11시부터 개최했으며, 앞서 지난 82일 개최 한 이사회에서 이번 이사회때 이사장을 선출키로 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에는 8명 중 5명이 참석했다고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이날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따르면 회원 전반에 대진성주회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을 볼 수 있다.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대진성주회와 산하 학교인 중원대학교 관계자였던 A, B 이사와 최근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C, D 등이 있으며, 이사장 직무대행의 경우 관계 당국으로부터 해임된 김광태 전이사장과 사돈 관계인 E씨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불법매각 논란이 교수협과, 교수노동조합, 재학생, 동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사회에서 조차 양도양수의 의결도 없었고, 교육부 허락도 없는 양도양수가 백주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양도의 주체는 누구이고 양수의 주체는 누구인가? 자격 없는 전 이사장과의 양도양수 계약은 불법이고 무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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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또 양도의 금액이 이사회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임원승인이 취소된 전 이사장 개인에게 양도의 금액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불법매각이다“73년의 기독교 사학을 자신의 사욕을 챙기려고 밀실에서 불법매각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다가 불법한 일로 임원승인이 취소가 된, 권리도 없는 전 이사장이 양도하려는 안양대학교를 대진성주회가 안양대학교 인수를 한다면 불법이다신학교에서 출발한 안양대학교는 수천 명의 목회자를 한국교계와 세계교계에 배출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학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이러한 대학을 인수하여 기독교계와의 종교전쟁을 치루겠다는 대진성주회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해원상생의 종단으로써 조용히 떠나길 경고한다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대진성주회와 끝까지 싸울 것이고 학교법인 우일학원을 지킬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우일학원 불법매각을 감사하고 관선이사를 파송할 것’, ‘사법당국도 우일학원 불법매각을 조사할 것’, ‘학교법원 우일학원과 대진성주회는 안양대학교 양도양수를 포기할 것’,‘국회는 뒷돈거래 사학 매매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학교법인 우일학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대진성주회 이사들은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다.

 

한 참석 동문은 불법 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러한 행위가 ㅜ이루어질 경우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다른 참석 동문은 경기도 모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 관계자인 모 씨가 브로커 역할을 하며 불법매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조사도 철저하게 비대위 차원에서 진행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법당국과 교육부에 고발을 해야 한다이 관계자는 여러번 사학을 불법으로 매각해온 전문가라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안양대 비대위는 불법매각 주도 관계자들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건학이념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11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1항 위헌소원(2009헌바206) 결정문에서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설립 목적이 명시된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학교법인의 권리 능력은 설립목적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해 그 범위가 확정되며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 목적으로 집행하고 실현한다.”고 적시된 것을 인용하면서 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집행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25(사립학교의 육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제3(학교헌장) 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에는 학교의 건학이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항에는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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