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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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산하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베대원)가 장기간 이어진 이사회 운영 갈등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이사 3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향후 이사회 운영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베대원은 1997년 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학대학원으로, 약 30년간 수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학교 측은 설립 당시 68억 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 고 김기동 목사 별세 이후 학교법인 이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일부 이사들은 약 4년 동안 신임 이사 선임 안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의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이사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예·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가 이어지면서 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당시 이사 정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결과 이사 선임과 예·결산 승인, 교원 임명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장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측은 이사 가운데 한 명이 전임 이사장과의 채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사회 운영 과정과 연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이사가 현 이사장과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은 모두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으며(서울영등포경찰서 2024-006312),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284).
교육부는 지난 6월 24일 해당 이사 3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처분 사유에서 해당 이사들이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사 선임안, 예·결산안, 교원 임명안 등 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안건에 반복적으로 반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으며, 이사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으로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대원은 앞으로 이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학사와 재정 운영 역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베대원 교수회와 학생회, 교직원회, 동문회를 비롯해 설립단체인 성락교회와 세계베뢰아교회연맹은 탄원서를 통해 김성현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을 지지하며 설립 이념을 계승하는 학교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베대원 관계자는 "교육부의 처분을 계기로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학사와 재정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처분과 관련해 해당 이사들의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