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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은 하나님의 것”…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 해법 모색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 논의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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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인 수가 급감한 교회들에서 새로 전입한 교인들이 다수결로 예배당이나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회재산의 공공성 확보가 한국교회의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현제 교수)는 6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제36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학술세미나는 교회법, 신학, 회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회재산의 소유권과 신탁관계, 공공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룬 자리로 한국교회법학회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의 법적 질서와 공공신앙 회복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교회재산의 사유화 문제와 관련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법적 논의를 넘어 교회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학적·사회적 과제를 함께 짚는 자리”라면서 “교회의 재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성도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명 수행을 위한 거룩한 도구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다시금 청지기 정신으로 돌아가 법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적 교회 모델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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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서헌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는 ‘교회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교회의 재산과 주권은 인간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법 질서 내에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공동체이자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다”며 “교회재산은 교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형성된 신앙의 유산이자 공공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특히 “교세가 줄어든 교회에 새로 전입한 교인들이 다수결로 예배당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교회재산의 신앙적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의 재산은 예배와 선교, 이웃 사랑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존재해야 한다”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재산의 공공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용 교수(연세대명예교수, 학술원회원)는 ‘교회재산의 소유형태로서의 총유제도’라는 주제로 한국 민법상 총유의 개념과 교회재산의 적용 문제를 상세히 분석했다. 그는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로 지교회의 재산은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하지만 처분은 정관이나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 가능하다”며 “다만 이러한 구조가 교회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재산의 사유화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회의 재산은 지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 안정된 방식이며, 명의신탁을 통한 유지재단 등기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교회 내부 분쟁은 법정 다툼보다 사랑과 화해, 중재를 통한 해결이 교회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헌법과 정관의 명시적 규율 아래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교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재산은 신앙공동체의 신탁자산이다”

세 번째 발제자인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법신학연구소장)는 ‘교회재산 귀속에 관한 미국 판례이론’을 통해 교회의 재산을 사적 소유가 아닌 공공 신탁재산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법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며 “법은 교리 판단에 개입하지 않되 교회 헌법과 정관, 신탁 문서를 근거로 공적 신탁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송 목사는 “이 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교회재산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존하는 핵심 법리”라며 “한국교회 역시 정관의 명문화, 교단헌법의 일관된 설계, 재정 투명성을 통해 책임적 자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교회재산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으로 법과 신앙은 이 공공성을 지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재단 명의 분쟁, 실질 소유는 지교회에 있다”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장)는 ‘지교회의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란 발제에서 “교단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나 등기상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의 실질적 주체”라며 “헌금으로 재산을 조성한 지교회가 실질 소유자”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유지재단이 등기 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경우 지교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며 “교회가 예배당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사용대차 관계로 인정되어 유지재단이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형식적 등기보다 실질적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초 등기 시점부터 교단과 교회의 권리·의무를 계약서로 규정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세무 해석과 과세 실무”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 발표에서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과세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우선한다”며 “교회는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법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 명의가 아닌 유지재단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 소유와 사용 주체가 교회라면 세금 납부 책임이 교회에 있다”며 “투명한 재정 관리와 법적 구비서류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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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회예배에서는 이정익 목사가 설교하고 송기영 목사가 개회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교회재산의 공공성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복음공동체로 서기 위한 본질적 과제”라며 “한국교회가 법적 질서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과 공익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학회가 계속 연구와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환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는 축사에서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 인권 조례, 사회적 가치 다원화 등 새로운 법적·윤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법학회가 교회의 자유를 수호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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