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 대통령의 '새로운 유형의 가족' 언급에 우려 표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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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이 정한 혼인 제도를 무너뜨리고 동성혼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개념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최근 대통령이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지시는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대통령의 '새로운 가족 유형' 언급이 성평등가족부의 사실혼 및 비친족 동거 가구 지원 확대 추진,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 정책 반영 가능성 등과 맞물려 동성 동반자 관계 제도화 및 궁극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민법상 혼인 제도가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틀을 흔들려 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LGBTQ와 동성혼, 동성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탈 가족 사회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저출생으로 국가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는 헌법과 사회 제도의 틀을 존중하고 신성한 혼인과 가족 제도를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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