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는 형식적 청문… 제도 개선이 먼저”
겨자씨크리스챤스쿨 학부모·학생, 광주교육청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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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씨크리스챤스쿨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난 12월 30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등록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날로 참석자들은 혹한 속에서도 청문 종료 시각까지 현장을 지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법적으로 청문은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임에도 이미 심의 단계에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청문이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학교 관계자 역시 변경등록이나 재정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허술함과 절차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은 2022년 비인가·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보호와 지원 명분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취지와 달리 현행법을 경직되게 적용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오히려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호와 지원이라는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례도 제시됐다.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2022년 등록 이후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됐고 2024~2025년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약 25%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교육청이 학교가 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학교 측 반박 이후 유사 명칭 사용으로 공문을 수정·재발송한 일도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끼워 맞추기식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청문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는 다양성 교육과 정치적 시각의 문제다. 학교 측은 교육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할 경우 편향된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둘째는 과거 관행과 현행 법률 위반 판단 사이의 괴리다. 학교 측은 과거 행정 절차에서 관리·감독의 공백을 지적했으나 교육청은 현행 법 적용 원칙을 고수했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이후 3년간 광주 지역 대안교육기관 담당 공무원이 10여 차례 교체되며 소통 혼선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등록취소가 확정될 경우 이는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부재를 드러내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미비한 법률의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등록 유지 조건으로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자제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 △법률의 확대 해석 금지 △심의 이전 청문 절차 선행 △계도 없는 즉각적 등록취소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한 기관을 넘어 전국 대안교육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